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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는건 다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더라도 단속하는게 힘들었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1차로에서 크루즈 켜두고 정속주행하시는 분들
혹은 1차로에서 규정속도라면서 정속주행하시는분들
2.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에선 1차선에서 추월한뒤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이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힘든게 2차선에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이 항상 있을텐데
그럼 그때마다 다시 추월을 해야한다는건 조금 불편할듯 합니다
이법규는 1월부터 적용되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등으로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로 신고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건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한다는것의 기준이 어느정도냐의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뒷차량이 앞차량이 마음에 안든다 싶으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가 싶기도 한 이상한 법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차량의 평균속도가 80km 미만일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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